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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4 2014가단1035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용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화성시 D 일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데, E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E 명의로 2013.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46,589,4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3. 11. 30.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동시에 피고에게 ’상기 금액(316,589,400원, 잔금에 해당)을 2013. 11. 30.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단, 매수자가 불이행시 계약금(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1. 3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돈을 직접 지급해달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잔금 전부가 아닌 66,589,400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E 명의로 2013. 12. 3. 원고에게 잔금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현금보관증의 계약금 포기약정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원고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근거로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수령지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