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진료한 1차 의료기관의 내과 의사이고, 피고 국립암센터는 망인에게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한 3차 의료기관이다.
원고는 망인의 부(父)이다.
나. 망인의 수술 전 치료 경과 1) 망인은 2008. 5. 13. 피고 B이 운영하는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되었으며,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피고 B은 그와 같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 분의 소염진통제(록스페닌), 진해거담제(솔프란, 레스피렌), 항생제(아목타심)를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08. 5. 15. F내과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B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캅셀, 레스피렌시럽으로 각 바꾸고, 항생제(이목타심)를 처방함과 아울러 위장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메틴 정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08. 5. 16. 피고 C가 운영하는 G내과에 내원하여 감기약을 3일간 복용하였는데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한편 피고 C는 망인에게 소변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하지 못하였다. 4) 망인은 2008. 5. 17.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전신허약감, 기침, 열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던 중 어제부터 소변이 안 나오고 숨이 차고 못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