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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1. 9. 20.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6. 내지 2013. 10. 임금 16,863,000원, 퇴직금 8,287,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73,000원, 퇴직금 합계 16,349,01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3. 11. 14.부터 2013.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11. 내지 2013. 12. 임금 1,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2. 10. 3.부터 2013. 11.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 9. 내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