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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13』 피고인은 2019. 3. 9. 23:5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93』 피고인은

1. 2019. 3. 17. 02: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9. 3. 27. 00: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