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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못골사거리 부근에서 B(주)의 소유 C 엔터프라이즈 승용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6-43번지 앞 노상까지 약 700m가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주)의 소유 C 엔터프라이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실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및 측정수치 사진,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