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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1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배를 차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한 1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