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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PC 방 뒤 노상에서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14 세, 여) 의 의뢰를 받아 F에 있는 'G 마트 '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구입하여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7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채팅을 통하여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미성년 자가 친구들과 함께 마실 주류 구입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