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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정20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경 부산 연제구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채무자 C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천만 원을 공제한 1억 9천만 원을 교부하고, 2018. 1. 10.까지 매월 1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 이자율 67.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이자납부내역 제출), 통장사본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