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자동차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2. 8. 21.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할부신청서 양식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신청서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직장명 E(주), 직장전화 F, 총 대출금액 사천오백삼십만(45,300,000), 차량가액 오천구십만(50,900,000), 원리금 균등상환 사천오백삼십만, 금리 7.95%, 기간 36개월’로 작성하여 다시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신청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45,300,000원을 즉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주)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 작성의 임의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매매주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결코 재범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힌 외조부와 여동생의 목숨을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