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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D 306동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주면 내일 11시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마련한 상태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상품권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상품권 공급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