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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6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1. 4. 15: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 3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다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상자와 마대자루를 들고 와 위 다방 바닥에 수 차례 동전들을 내던져 뿌리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8: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지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뒤따라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자, 식당 내에 있는 식탁 의자,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식탁 테이블 2개 등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다방 업주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다방 종업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