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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0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 K, M, 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G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이 만일 임차 목적물인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에 무단증축 부분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보는 전제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피해자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되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① G는 피고인 A의 대리인인 피고인 B이 자신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G가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한 장의 사본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것일 뿐인 점, ② 피고인 B이 G에게 보여주었다는 위임장의 존재 및 2011. 3. 30. 동업계약과 추가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한 K, M, N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G는 2011. 3. 30.경 K과 사이에서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채권계약인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