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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2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0. 1.부터 2013. 3. 20.까지 C, D, E, F 등의 상호로 일반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김해세무서장이 2010. 11. 30. 종합소득세 4건 합계 53,350,260원, 수영세무서장이 2010. 12. 31. 부가가치세 1건 1,944,000원, 금정세무서장이 2010. 10. 25. 부가가치세 등 3건 10,208,6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B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은 1985. 7. 8.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1. 8.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B은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29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시점은 2011. 12. 15.이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으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