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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5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1. 7. 17: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마약류 판매 책인 불상의 태국 남성( 일명 ‘F’, 이하 ‘F’ 라 한다 )에게 150,000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한다) 3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20. 10. 18.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E 공장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야 바 1 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E 공장에서, 지인인 C에게 야 바 1 정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 인의 위 C에 대한 채무 5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0.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제 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 1) 항과 같이 지인인 A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