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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4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마산교차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팔탄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9세), 피해자 F(여, 7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