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2553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