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서’ 연번 9,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2,766,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계좌 내역, 체불 내역 서 및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수당 7,618,6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연번 기재( 연번 9, 10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113,239,5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6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