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810 | 소득 | 1994-05-19
국심1993전2810 (1994.05.19)
종합소득
경정
학교법인 00학원에 출연한 자산은 당초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 출연한 관계로 학교시설비등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 출연금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청구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767,640원의 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07,246,7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던 시멘트대리점 “OO시멘트상사”를 91.7.30 학교법인 “OO”학원(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자산 1,711,838,282원, 부채 1,340,299,971원)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수익사업체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371,538,311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352,789,41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에 기부한 자산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107,246,790원으로 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767,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시멘트상사의 자본금을 학교법인 OO학원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은 동 자산을 교육사업에 계속적으로 활용할 목적이었고 동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회계에 전출하거나 청구인이 기부하여 학교회계로 계상(’91년도 131,900,000원, ’92년도 359,600,000원)되어 학교 시설비, 교육비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출연금 중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 속하는 107,246,790원 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에 출연한 자산은 당초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 출연한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학교시설비등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 출연금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학교법인(사립학교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제2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기능대학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출연경위등을 보면, 90.12.19 학교법인 OO학원이 설립(사립학교법에 의한 전문대학)된후 청구인은 91.7.30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시멘트상사”(자산 1,711,838,282원, 부채 1,340,299,971원)를 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출연증서 및 교육부장관의 동 법인 정관변경인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은 학교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대통령령 제8132호) 제5조에서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연간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학교경영의 고유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3) 학교법인 OO학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기부받아 학교회계(교비회계)에 전출한 내용을 보면 ’91년도에 131,900,000원이며 이를 학교의 시설비(교사신축비), 관리운영비등에 사용하였음이 위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91년도 및 ’92년도 위 학교법인의 각 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교사신축공사비 지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91년도 귀속 소득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인 △352,789,411원에서 필요경비 460,036,201원(지급이자, 이 건 출연금등) 상당액을 불산입한 관계로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107,246,790원으로 결정되었음이 이 건 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91년도에 학교법인OO학원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OO시멘트상사”의 자본금상당액 371,358,311원은 그 전액이 학교시설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에 기부하여 당해년도중 학교회계에 전출계상된 131,900,000원은 당해년도에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직접 출연한 것과 사실상 다를바 없다 할 것이므로(재무부예규, 소득 22601-306, 89.3.7참조) 당해년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인 107,246,790원 상당액 까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