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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8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하기 전인 2012. 10. 26.경 동업관계에 있던 G로부터 ‘D’의 운영권을 빼앗겼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 E에게 이미 지급된 돈이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초과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자금을 투자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서비스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2. 5. 1. 피고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1. 25.경까지 위 D 운영을 한 사실과 근로자 E가 퇴직한 날인 2012. 11. 10.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용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G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