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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2.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북로에 있는 홈 플러스 앞 편도 2 차로를 경찰청 네거리 쪽에서 햇님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인의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71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중앙 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홈 플러스를 따라 좌회전을 2회 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4 차로를 모 정 네거리 쪽에서 샘머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4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