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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288 | 토초 | 1996-09-18

[사건번호]

1994경4288 (1996.9.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002,920원(94.1.20, 30,359,96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전 1,739㎡중 653.17㎡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