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20 경 충주시 거 룡 1길 36에 있는 방주 교회 앞길에서 친구인 B 와 싸우다가, 같은 날 21:22 경 이를 목 격한 성명 불상자의 신고로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마침 위 B가 지명 수배 중인 자여서 이를 확인한 위 D 등에게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이를 항의하며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가 보닛 위에 엎드려 있는 등으로 10여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기록 24 면)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데 그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