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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2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E, F, J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 C, E, F, J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O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6. 4. 15.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6. 4. 20.부터 2016. 5.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자 그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16. 청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청주시장은 2017. 1. 20. 청주시 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또한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조합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