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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335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6. 잇몸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원고의 27번, 36번, 37번, 46번, 47번 등 치아는 빠져서 없는 상태였고, 26번 치아는 뿌리만 남아 있었으며, 15번, 16번, 17번, 34번, 35번, 44번, 45번 치아는 보철이 된 상태였으나 전반적으로 보철물이 들떠 있었고, 34번, 35번 치아 부위에는 고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잇몸이 전반적으로 부어 있는 상태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플란트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다음, 34번, 35번 치아의 염증을 치료하였고, 이후 26번 치아의 잔존 치근과 35번과 44번 치아를 뽑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3. 4. 3. 34번 치아의 보철을 수복하였고, 2013. 9. 25. 26번, 2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2013. 11. 6. 35번, 36번, 3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14. 6. 12. 16번, 17번 치아의 보철을 수복하였으며, 2014. 11. 3. 44번, 45번, 4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안면부 및 구강부 통증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25번, 34번 치아에 염증이 있어 이를 치료한 후 2015. 1. 13.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14.경과 같은 달 28일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면 26번, 27번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수복물로 바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