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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047123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을 피고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 220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선정자 D은 472,806,459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E, F(이하 선정자들은 원고라고 한다)은 각 315,20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은 G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청구금액 3,141,507,461원〔원본 1,418,419,377원(=원고 D 472,806,459원, 원고 A, 원고 E, 원고 F은 각 315,204,306원), 지연손해금 1,723,088,084원(=원고 D 574,362,695원, 원고 A, 원고 E, 원고 F은 각 382,908,463원)으로 G이 (1) 다단계판매회원을 유치, 관리 또는 교육, (2) 통신상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피부미용제품 등 다단계물품판매 등으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G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사업수당, 후원수당, 직급체계에 따른 보조금 등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모든 금원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17. 8. 16.자로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46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2017. 8. 21. 송달받았다. 다. G은 2015. 1. 29.부터 2018. 2. 29.까지 피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은 7단계로 구분되는 다단계판매원 직급 중 최상위 직급의 바로 다음에 위치한 RVP라는 상위직급자로서 월 3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