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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0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A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2017. 1. 4. 23:50 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8번 방에서 G, B 및 여성도 우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빠 술잔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없은 뒤,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의 오른쪽 시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B에게 우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 (4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일부러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미필적으로 라도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 헌 마 743 결정)].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③ 당시 상황의 유일한 목격자인 G는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 도망가는 피고인 A을 B이 잡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 증거기록 52 쪽)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