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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6 2013가합2326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배명금속(이하 ‘배명금속’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명금속 소유의, 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4-2 소재 토지, 건물, 공장기계(이하 토지, 건물, 공장기계를 모두 합하여 ‘안산공장’이라고 한다), ② 시흥시 정왕동 1294-1 소재 토지, 건물, 공장기계(이하 토지, 건물, 공장기계를 모두 합하여 ‘시흥공장’이라고 한다), ③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37-1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문래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안산공장 순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비고 1 1986. 3. 28. 16153 28,000,000 제1881호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2-17 1986. 3. 28. 16154-16169 1,636,000,000 제1882-1897호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18 1986. 5. 26. 33455 136,000,000 제1898호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19 1987. 8. 28. 64980 350,000,000 제1899호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20 1987. 12. 3. 90927 350,000,000 제2057호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21 1988. 11. 28. 17465 1,500,000,000 제1505호 토지는 을구 22번 22 1990. 5. 22. 33096 1,000,000,000 제1128호 토지는 을구 23번 23 1991. 2. 21. 17690 2,000,000,000 제435호 토지는 을구 24번 24 1995. 1. 21. 4994 3,000,000,000 제153호 토지는 을구 25번 25 2006. 5. 12. 49045 3,000,000,000 일반 공동담보 토지는 을구 26번 26 2008. 5. 13. 53187 10,000,000,000 제326호 토지는 을구 27번 합 계 23,000,000,000 문래창고, 시흥공장 공동담보 2) 시흥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