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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9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954』

1. 재배당전 2013고단2745 피고인은 2013. 2. 4.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는 2012. 6. 28. 23:00경 전북 전주시 D모텔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빠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4.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재배당전 2013고단3810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피고소인 F는 2012. 12. 17.경 고소인의 처 G에게 고소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2. 19.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재배당전 2013고단4291 피고인은 2013. 2. 18.경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