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813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의료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43,838원 및 그중 76,086,446원에 대하여 2017. 2. 1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B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론 약정서(갑 제1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B의 실질적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오토론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국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