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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5가합6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0. 피고들과 사이에 파쇄기 1대(SG-1500, 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대금 4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현금 합계 172,000,000원 및 원고 소유의 압축기 2대(HP120, HP75)를 이 사건 파쇄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파쇄기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3. 20. 이 사건 파쇄기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매도인을 피고들, 매수인을 삼성카드, 렌탈이용자를 B으로 하는 매매계약(렌탈용)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쇄기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72,000,000원 및 압축기 2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압축기 1대(HP120)는 피고들의 과실로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16,776,443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파쇄기를 B에 인도한 것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파쇄기에 관하여 삼성카드와 매매계약(렌탈용)을 체결한 것 역시 원고의 대금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파쇄기 인도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2., 2013. 11. 25., 2013. 12. 19. 세 차례에 걸쳐 B과 사이에 B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등 부동산 일체, B의 공장과 사무실 내에 소재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동산 일체, B의 허가증 및 허가사항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