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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8 2019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1번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항상 피해차량 특정경위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백업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서울동부지원 2011노1729호 등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