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9.21 2016가단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가. 피고 A...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6. 21.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레미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의 전남 강진군 D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2015. 5. 20.부터 2015. 9. 8.까지 합계 44,2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2. 그 중 14,2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30,000,000원(= 44,200,000원 -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레미콘대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직접 공급받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로써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우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단순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이어서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