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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4 2014가합1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441,877,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사기분양 1) 공동피고 H은 천안시 I에 있는 약 10여 년 전 공사가 중단된 J아파트(이하 ‘J아파트’라고 한다

)의 시공ㆍ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L과 K 법인 및 사업권의 양도ㆍ양수를 협상하고 있었을 뿐이고, L이 제시한 양수도대금 1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자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L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들에게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일반 분양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한 후, 2010. 10. 19.경 원고 B를 대리한 원고 A에게 ‘시공사로서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J아파트 500채를 공사 완료하고 2011. 2.경부터 일반분양을 할 계획인데, 공사 착공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채만 선분양하려고 한다. 지금 선분양을 받으면 4개월 후 일반분양을 받는 것에 비교해 아파트 한 채당 20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한 채당 3400만 원씩 대금을 주면 두 채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 A는 원고 B를 대리하여 같은 날 피고 G가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과 사이에 J아파트 두 채를 각 3400만 원씩에 선분양받기로 하고 H에게 한 채 선분양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10. 20. 천안시 O에 있는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H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의뢰받고서 위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 D을 통하여 H에게 나머지 한 채의 선분양금 3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