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나15749 손해배상(기)
A
B 주식회사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합101052 판결
2019. 10. 30.
2019. 12. 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충남 금산군 C 일대(이하 'C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및 산화막 절연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소재, 태양 전지 및 이차 전지 분야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반도체용 식각액, 박리액 및 OLED 마스크 세정액 등을 제조하기 위해 충남 금산군 D 지상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대비물질인 불화수 소(Hydrogen fluoride, 이하 '불화수소'라 한다)가 포함된 수용액 상태의 불산 (Hydrofluoric acid, 불화수소 농도 55%, 이하 '불산'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4. 15: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 위치한 불화수소 하역시설에서 수용액 상태의 불산을 차량의 탱크로리(Tank lorry)에 상차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중, 같은 날 18:00경 하역시설 내부로 2,370kg 상당의 불산이, 하역시설 외부로 약 444.6kg 내지 871.3kg 상당의 불산이 각 누출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누출된 불산이 증발함에 따라
약 33.04kg 상당의 불화수소(하역시설 내부에서 증발한 불화수소 약 3.28kg + 외부에서 증발한 불화수소 약 29.76kg)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 마을 주민들은 2016. 6. 4. 17: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C 마을 주민 72명은 이 사건 공장에서 남쪽으로 약 3.3km 떨어진 E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였다. 일부 주민들과 원고 및 선정자 F, G, H, I, J, K, L, M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6. 4.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기침, 가래, 수면장에,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근로복지공단 N병원, 이병원, P병원 등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 내지 27, 33 내지 62, 65호증,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장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시설'에 해당하고, 피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불산에 노출되었고, 마을 곳곳에 스며든 불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 외부로 불산이 유출되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방재 작업에 참여하였던 피고의 직원들은 불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102m 내지 149m)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당시 바람은 마을 쪽에서 공장 쪽으로 불고 있었던 점,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별도로 장래 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 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 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인 불화수소를 이용하여 수용액 상태의 불산을 제조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취급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8 내지 30호증, 을가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내 불산 하역시설 외부로 약 444.6kg 내지 871.3kg 상당의 불산이 각 누출되었고, 누출된 불산이 증발함에 따라 약 33.04kg 상당의 불화수소(하역시설 내부에서 증발한 불화수소 약 3.28kg + 외부에서 증발한 불화수소 약 29.76kg)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었다. 기체 상태인 불화수소는 대기 중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후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흰 연기를 형성하는데, 이 경우 다시 불산의 형태로 대부분 지표면으로 낙하한다. 이 사건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② 불화수소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유출지점으로부터 대피해야 하는 반경( Evacuation radius, 이하 '대피반경'이라 한다)은 소량 유출의 경우 낮 0.2km, 밤 0.5km이고, 낮보다는 밤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m ~ 5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불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한 2016. 6. 4. 15:00경부터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된 2016.6.4. 18:30경까지 바람은 1.0m/s ~ 2.1m/s의 속도로 이 사건 공장이 있는 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불고 있었으며 시간대는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고, 바람의 세기가 약하거나 짧은 시간에 바람의 방향 변화가 있는 경우 같은 방향으로만 확산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③ 기체 상태의 불산에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눈, 코, 목 안에 강한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면서 기침, 흉부압박감, 열, 오한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흡입 즉시 발생할 수 있지만 폐에 관한 증상은 12시간 ~ 36시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C 마을 주민 72명은 E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F, G, H, I, J, K, L, M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 6. 4.부터 6. 29.까지 같은 증상으로 근로복지공단 N병원, 0병원, P병원 등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N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Q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호흡기 자극에 의한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고,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공통적으로 불산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시점,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④ 피고 및 그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마을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사고 발생 당시 바람이 C 마을에서 이 사건 공장 방향으로 불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불화수소가 공기보다 가볍고 이 사건 공장의 지대가 C 마을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5637호, 42929호, 49820호).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한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올가 제5호증)에 이 사건 사고로 대기중으로 확산된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를 102m ~ 149m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불화수소는 체내에 유입되더라도 대부분의 양이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상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21, 6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해 정도와 치료를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원고와 선정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 환경오염피해 사고의 특수성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한 제제와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불화수소는 노출되면 눈, 코, 목 안에 강한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면서 기침, 흉부압박감, 열, 오한이 생길 수 있고, 피부 화상, 폐와 눈의 괴사,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유될 수 없는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다.
②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6. 4.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근로복지공단 N병원, 이병원, P병원 등에서 수차례 진료와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사건 공장은 그 성질상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체적 피해가 없음에도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불안에 그치는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점,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불산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불산에 노출됨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④ 환경오염피해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며, 원고와 선정자들의 과실 없이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 환경오염피해 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대한 제제와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2. 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체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래 발생할 불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
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자료 전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최한순
판사이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