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3-5 평화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송파대로 방면에서 문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그곳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