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집18(2)형,053]
형법 제310조 는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본조는 본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국한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3. 20. 선고 69노379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 에 의하면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310조 가 적용되는 것은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위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명예훼손, 적용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장기재의 격려사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범죄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발언사실 내용만을 인정하고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하는 취지에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필경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을 오해하여 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형법 제310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