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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6가단66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일부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1999. 4. 6. 사망)의 처이고, 피고는 망 E(2010. 1. 13. 사망)과 그 배우자인 F의 자녀이다.

나. G은 1926. 1. 22. 충남 태안군 C 답 1,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E은 1993.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8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0.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 8. 피고에게 2013.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D는 1981. 1. 20.(음력 1980. 12.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05㎡(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경작하였고, 현재는 원고의 동생인 H이 이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은 아들인 I에게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고,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농로를 경계로 그 상단에 위치한 이 사건 분쟁토지를 매수하였으며(매도증서에는 I의 형인 K이 대리인으로 날인함), 망 D는 1981. 1. 20. J으로부터 이 사건 분쟁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쟁토지를 점유하였다. 2) 망 D와 원고는 1990년경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분쟁토지를 원고의 동생인 H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고, 현재도 H이 이 사건 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망 D와 망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