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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정14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2:40 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칼날 17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D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어 D을 겨누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어 D을 겨눈 것은 먼저 있었던

D의 맥주병을 통한 위협 및 예상되는 폭행에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의 행위가 방어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