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7고정39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남 서천군 B 및 C, D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들 일대에서 위 D 소재 토지 위에 펜 션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토지들과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충남 서천군 F 소재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소재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경계 표시 목을 임의로 파 내어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측정점 위치 현황도
1. 지적도, 경계 복원 측량 결과도
1.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원상 복구사진, 작업 당시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