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6고단1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0. 04: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선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노래 반주기 리모컨을 벽으로 던져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여 위 벽면을 수리 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노래 주점 현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간이 의자를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벽면 구멍 사진 및 간이 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