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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