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정6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1:00 경 아산시 초사동 707-1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C 아구스타 800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할 리 데이비 슨 1600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및 위반사진, 현장사진 5매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