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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3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정신지체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0:25경 순천시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형님, 일도 안 나가고 맨날 술만 마시면 됩니까, 정신 차리시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그럼, 내가 복수의 술을 먹었으니까, 나중에 복수를 해주마”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