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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고철수거권이라는 이권을 노리고 재개발지역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