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 위조의 점
가. 운전 면허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의 성명을 ‘A ’에서 ‘C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D ’에서 ‘E’ 로 불상의 방법을 통해 변경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주고 전라 북도 익산시 장 명의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A ’에서 ‘C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D ’에서 ‘E’ 로 불상의 방법을 통해 변경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가. 2013.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 면허증의 사본 1 장을 신용카드 발급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한국 시티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나. 2013.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 면허증의 사본 1 장을 신용카드 발급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다.
2013.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새마을 금고 서천 지점에서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 면허증의 사본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