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1;공1989,7.1.(851),878]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임야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말소철구를 구하는 이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 외 3인의 공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1985.5.8.자 답변서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백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권리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자백은 권리자백으로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주체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주장과 같이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2의 분묘등 원고측 선조분묘 3기는 이 사건 임야내가 아니라 (주소 생략) 임야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이 작성한 을제4호증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임야내에 원고측 선조분묘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 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