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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258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I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업무를 하던 중 무등록 시행업을 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2007. 4. 18경 위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시행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부결되어 시행사 자격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조합 측에 2009. 9. 25.경 재건축 시행 약정에 대한 해제통고까지 보낸 상태였으므로 시행사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더욱이 위 재건축 건물 중 아파트 32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위 재건축 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분양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며 이를 분양해 주겠다고 한 후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주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시행사 몫으로 5개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를 특별히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