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537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D을 대상으로 삼아 행해졌다

거나 그 발언으로 인하여 D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