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018 | 상증 | 2001-07-07
국심2001서1018 (2001.07.07)
상속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타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4.13 사망함에 따라 2000.10.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에도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3,46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1.1.15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상속세 17,659,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당해토지를 타인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타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당해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를 타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장기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1.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 OOOOOO
2.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3.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
4.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O
5.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OO OOOOOO
6.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 OOOOOO
7.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 OOOOOO
8.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 OOOOO
9.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