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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에게 사전투표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게 하려는 의도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차마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차마를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8명에 불과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현재 장애등급 5급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년간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와 지역을 위하여 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에게 투표장까지 차량을 제공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총 8명의 선거인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참조조문